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쳐 약 535억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해 돈을 받아냈다.
신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에게 재투자하도록 했고, 당장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500억원 이상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반성문에 “성경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은 점도 언급하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거액의 사기에도 재판부는 피해자 40명에게 350만원씩 공탁한 점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