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준 물 마셨다 위세척까지…식당측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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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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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법률N미디어 정영희 인턴

식당에서 락스가 든 물을 내어줘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는데요. 직원이 갖다준 물을 마시는 중 이상한 맛과 냄새를 느꼈습니다. A씨는 곧바로 횟집 사장 B씨를 불러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지만 B씨는 '물통이 덜 씻긴 것 같다'며 통을 세척해줬을 뿐입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직접 물을 마셔보라고 건넸고 B씨는 마지못해 물을 한모금 마셨지만 이내 뱉어냈습니다.

이후 A씨는 속이 너무 불편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됐고 위세척과 내시경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입원도 해야 했죠. 하지만 횟집 사장 B씨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만 할 뿐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내어준 물을 마시고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된 A씨,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수라도 형사처벌 가능…업무상과실치상 해당

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세척액으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있어 몸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 B씨는 통을 제대로 씻지 않아 락스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B씨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실수로 한 행위라도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킨 경우를 과실치상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반면 업무상의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업무자에게는 일반인, 즉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 과실치상에 비해 형이 높은 건데요.

여기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며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대법 2009도1040 판결)

그렇다면 식당 주인의 실수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C씨는 바지락칼국수를 먹다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부러졌는데요. 법원은 식당 주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식당 주인이 초범인 점과 손해배상을 진행 중임을 고려해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2노823 판결)

손님이 빙초산 뚜껑을 열다 빙초산이 눈에 튀어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빙초산 관리를 소홀히 한 식당 주인 D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물회에 빙초산을 넣기 위해 뚜껑을 연 순간 밀폐용기의 내부 압력 때문에 빙초산이 튀어오른 건데요. 법원은 빙초산은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물질이기 때문에 D씨에게는 주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행위는 민법상 일종의 계약입니다.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식당 내에서의 손님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식점 내 편의시설인 놀이방에서 어린이가 모형자동차에 발을 넣고 놀던 중 다른 손님이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음식점 주인은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음식점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며 음식점 측의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례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그만큼 접객업자의 고객 안전 보호 의무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경우,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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