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450여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2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챙겼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 중 3000만원이 변제됐을 뿐 아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배우자의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