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돈 안 빌려준다고…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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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모친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격분해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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