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중 깨져버린 약탕기, 누구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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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3.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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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판매하는 약탕기를 17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이를 환불하기로 마음먹고 배송기사인 오배송(가명)씨에게 택배 배송을 부탁했는데요.

상품을 받아본 김씨는 제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나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씨 또한 배송을 맡긴 나씨가 포장을 허술하게 해 파손을 야기했으니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나씨는 약탕기 값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씨가 나씨에게 약탕기 값의 50%인 약 87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씨는 처음 약탕기를 받았을 때 표시광고와 다르게 일부 구성품이 없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환불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씨를 통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품하였으므로 판매자인 김씨가 당연히 물품 가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 김씨도 할 말이 많습니다. 나씨가 약탕기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홍삼액 추출이 제대로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판단돼 관련 부품을 보내주었는데, 그래도 정상사용이 불가하다고 이의를 제기해 결국 환불을 수락했다는데요. 막상 반품이 도착해 상자를 열어보니 유리 소재의 약탕기가 얇은 박스 안에 신문지 한 장으로 포장된 채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상 책임은 택배업자인 오씨와 포장을 허술하게 한 나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배송 기사인 오씨는 약탕기의 파손 책임은 전적으로 포장을 엉성하게 한 나씨에게 있다는 의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오씨는 나씨에게 사전에 파손면책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거나, 자기 또는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배송 중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 제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씨가 제출했던 반송된 약탕기 사진을 보면, 나씨 또한 유리제품을 신문지 1장으로 포장하여 예견된 파손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오씨의 배상액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편 판매자 김씨의 경우 나씨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 또는 불량인 제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약탕기의 파손과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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