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홍천군의 경로당, 야영장,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만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