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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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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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서울의 한 영화관에 서울의 봄 포스터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어제(28일)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입니다. 보수단체는 A고등학교가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자 직권남용이라며 학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발은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판단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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