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어제(28일)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입니다. 보수단체는 A고등학교가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자 직권남용이라며 학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발은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판단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