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돼지갈비'라더니…수입산으로 3억 번 식당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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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9.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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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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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식당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페인산과 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양념한 뒤 '국내산'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간 A씨의 식당 매출액은 총 3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매 금액도 3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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