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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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7.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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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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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8일 50대 누나 A 씨와 40대 남동생 B 씨는 차량을 몰고 강남역 근처 도로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자 차량 바깥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다 폭우가 잦아든 것으로 판단한 밤 10시 49분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를 건넜고, 이 과정에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A 씨의 남편과 딸, B 씨의 아내와 아들은 지난 2월 서초구를 상대로 맨홀 관리부실 등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물난리를 겪어온 서초구가 맨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들며,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7월 홍수 및 집중호우 때도 맨홀뚜겅 이탈이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8월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워낙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던 점, △폭우로 이미 맨홀 뚜껑이 이탈한 상황에서 서초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남매가 차량에서 대피하는 등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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