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중고차, 1억에 팔았다”…‘신종 車사기’ 수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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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3.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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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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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중고차를 1억에”…‘신종 車사기’ 터졌다, 29억원 가로챈 일당 [사진출처=매경DDB, 게티이미지뱅크]
“중고차를 구입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에게 5~10배 비싸게 차를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9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일대에서 대부 중개업체로 위장한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 허위 대출상품 ‘자산론’을 소개했다.

자신들이 지정하는 중고차를 2∼3개월만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가 속으면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게 한 뒤 자신들이 파는 ‘작업 차량’을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했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3년 동안 약 29억원의 차익을 챙겨 해외 골프여행을 가고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와 같은 경제 취약계층이다.

재판부는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만큼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가 늘어나 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대출 이후 추가 신용조회, 대출 시도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대출을 거부할 계획이었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따.

재판부는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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