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판매점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B씨에게 신분증 사본을 받아냈다. 그는 이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임의 개통해 처분하기로 마음 먹고 무선신청서를 위조했다.
무선신청서에는 KT의 월 4만5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이용한다는 내용과 출고가 105만3800원에 달하는 아이폰 1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아이폰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기기를 변경하는 보상 기변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보상기변을 받아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시가 49만94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건넸다.
인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