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서 휴대폰 개통했다가 봉변…고객 신분증으로 별짓 다한 판매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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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객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받아낸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점주는 보상 기변을 핑계로 휴대폰을 받아낸 다음 임의로 처분하려던 혐의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판매점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B씨에게 신분증 사본을 받아냈다. 그는 이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임의 개통해 처분하기로 마음 먹고 무선신청서를 위조했다.

무선신청서에는 KT의 월 4만5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이용한다는 내용과 출고가 105만3800원에 달하는 아이폰 1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아이폰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기기를 변경하는 보상 기변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보상기변을 받아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시가 49만94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건넸다.

인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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