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수정2023.12.21. 오후 3:27
기사원문
김지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
벌금 500만원 유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들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면서도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