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들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면서도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