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갇혔어요”…SOS 호소한 그녀, 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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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1.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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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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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전날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정보 앱 2곳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곳에서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했다. A씨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테라피 마사지숍으로 알고 취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감금돼 있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다.

이렇게 A씨에게 속은 남성 2명은 예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280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키는 수법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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