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 제발로 갔는데‥1시간 만에 식물인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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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9.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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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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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치료를 위해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5억 7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43살 A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A씨는 의료진에게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잰 A씨의 체온은 40도였고 분당 호흡수도 38회로 정상 수치인 최대 20회를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A씨가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해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 A씨는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은 살아났지만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 A씨의 아버지는 "의료진의 과실로 아들이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삽관을 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대학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 김지후 부장판사는 "병원의 과실과 A씨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씨 상태를 고려해 더 각별하게 호흡수와 산소포화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기관삽관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의료진이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병원 측이 A씨에게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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