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오진해 사지마비 이르게한 의사 집유… 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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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6.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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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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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자 병명 잘못 진단한 의사
조치 없이 퇴원… 다음날 뇌병변·사지마비
의협 “대법 판결, 필수의료 사망선고”
[국민일보 DB]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김씨가 전공의 1년차이던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에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10시쯤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법원 판결을 보면 김씨는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또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필수·응급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판결로,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 시절,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며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며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도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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