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앞 '할아버지 애 낳을 13~20세 구함'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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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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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을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심 재판부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A씨가 여러 명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여중 근처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기 화물차에 여러 차례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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