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했는데…타구자·골프장은 불기소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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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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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미지 사진.
강원 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이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타구자와 골프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송치된 타구자 B씨, 경기팀장 C씨, 골프장 대표이사 D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 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A씨는 타구자 B씨가 친 공이 크게 휘는 바람에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한쪽 눈이 파열돼 실명됐다.

사고가 발생한 홀은 티박스 전방 기준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 지형이다. 이 때문에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왼쪽을 보고 티샷하라’고 안내한다.

문제는 카트 주차 지점이 티박스 왼쪽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 지시대로 왼쪽을 보고 티샷을 하면 공이 카트로 향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사고 직후 해당 골프장은 급하게 코스 변경 공사를 시행했다.

경찰은 골프장 구조가 특이해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영했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팀장 C씨와 대표이사 D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의 과실만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을 뿐, 경기팀장 C씨와 대표이사 D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골프장이 관계기관 승인을 얻고 준공했고, 체육시설업에 등록돼 있어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타구자 A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사고 골프장 구조. 뉴스1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해당 홀이 위험한 구조임에도 골프장 이에 대해 별도의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검찰 논리대로면 체육시설업에 등록만 되면 골프장 시설물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과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타구자 앞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주차된 상태에서 티샷을 했다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안구가 파열된 사건에 대해 타구자의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A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한쪽 눈을 의안으로 살고 있다. 피의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며 “피의자들을 반드시 기소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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