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마약 넣은 '마약 파스타'…대마 키워 먹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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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9.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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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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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아파트 등 주거지 등에서 대마 재배 및 생산 행위 적발 브리핑에서 대마 전문 재배 및 생산시설이 공개되고 있다./사진=뉴스1
대마를 파스타, 김치찌개 등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에 전문 설비까지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거주지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각종 음식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산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거주지 내에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께까지 11차례에 걸쳐 대마 파스타, 김치찌개, 샐러드 등을 요리해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2018년 3월께부터 2019년 8월께까지 대마 121.3g가량을 45회에 나눠 구입해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고, 이를 위해 거주지 내 각종 설비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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