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프로필
법률N미디어 공식블로그

2020. 3. 17. 13:21

이웃추가

/사진=unsplash

명화포스터 수집이 취미인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한 뒤 26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닷새 후 포스터를 배송 받았지만 그림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씨는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하고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나씨의 환불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씨는 포스터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씨가 포스터 대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한 물건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씨는 포스터를 배송 받은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으니 적법한 신청이었는데요.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물건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나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포스터의 오른편이 눌려있고 그림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판매자 김씨는 이 하자에 나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김씨는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한편, 소비자는 환불 신청 후 배송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반환에 필요한 대금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포스터 가격인 266000원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법률N미디어
법률N미디어 공식블로그 사회·정치

대한민국 대표 법률 플랫폼 '네이버 법률' 공식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