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서도 패소···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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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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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측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해당 녹음파일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취재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가 취재를 거부했고, 이에 이 기자가 적극적으로 통화 내용을 비밀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며 “설령 취재활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인 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의 발언 내용 중 대부분은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의 결론도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준수해 방송을 한 걸 불법행위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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