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면 당했다고 해" 강용석, "불륜에 눈멀어서" 읍소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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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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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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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블로거 김미나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A씨와의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단순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우니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하자"고 김 씨를 종용한 혐의입니다.

A씨가 김 씨를 때리긴 했지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하자고 사주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 변호사를 비판했습니다.

다만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에 앞서 강 변호사는 읍소 전략을 써왔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었다"며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강 씨 본인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긴 했지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한다'는 변호사법 에 따라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 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A씨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미나 씨도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씨나 검찰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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