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애플, 7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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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7. 오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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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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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소비자가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애플 측이 원고인 국내 소비자 7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선 업데이트 설치로 최대 성능이 제한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업데이트 설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국내 소비자 6만2000여명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iOS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상시적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없고 해당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인당 손해배상 청구 액수 20만원 가운데 정신적 손해 관련 7만원의 위자료만 인정됐다.

앞서 2018년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6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급했다. 칠레에서도 합의금 지급이 있었지만 판결을 통해 위자료 배상이 이뤄진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을 대리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하라는 의견을 조정기일에 냈지만 애플 측은 국내 사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항소한 7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애플이 전향적으로 금전 및 서비스로 국내 아이폰 고객에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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