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오빠 싫어서"…'살인 예고 자작글' 50회 올린 여동생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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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5.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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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벌 받게 하려 약 보름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만 215명입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온라인상에 약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 B 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B 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까지 죽인다'고도 적었습니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이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허위 글로 전국 경찰서 112 순찰팀, 형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총 215명의 경찰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별도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사건 담당 수사관 C 씨가 배정됐는데, C 씨의 연락처를 저장해 뒀다가 지난 3월 자신의 대학 선배에게 C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 씨와 사귀는 사이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해 임신했다.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음식을 주문하고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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