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걸렸어”…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까지 벌인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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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3.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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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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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죽고 난 뒤 사망 보험금을 받으라며 치료비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사망 자작극까지 벌여 부의금까지 받아낸 4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질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우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성 B씨를 속여 유방암 치료비 및 사망 부의금 등 명목으로 총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찻집에서 직원과 손님 사이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이듬해 A씨는 B씨에게 “유방암에 걸려 치료받아야 하니 치료비를 보내 달라”며 “내가 죽더라도 암 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니 나중에 보험금을 대신 받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B씨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9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의 황당한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였다.

그는 “A가 사망했으니 부의금을 보내달라. 그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깜빡 속아 넘어간 B씨는 A씨에게 지난해 2월부터 그해 7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총 2820만원을 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 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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