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발송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발송됐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됐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직무관련자에게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김 군수가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 또는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모두 본인들에게 되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하객들에게 약 2400만원의 축의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