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애야‥언니 호적에 올렸어" 1억 줬는데 애랑 언니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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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8.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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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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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낳았다며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반 동안 89회에 걸쳐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천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던 2017년 5월 무렵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했고, 2019년에는 이 남성과 아이 1명을 출산했습니다.

A씨는 그에 앞서 2016년 6월에는 낙태했다는 명목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친언니가 있다는 말조차도 거짓이었습니다.

속임수에 빠진 B씨는 한 번에 많게는 1천만 원까지 A씨 계좌로 돈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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