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의혹 제기에 막말했다가‥'2천만 원' 물게 된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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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7.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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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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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3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선배 교수가 불러 연구실에 가보니 박 시장 아내와 딸이 있었고, 선배 교수가 "잘 봐달라"고 해 실력 이상인 80점대의 점수를 부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펄쩍 뛰었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대위 역시 "기억이상자, 편집증 환자"라거나 "하루가 멀다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사람” 등의 표현을 쓰며 김 전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시장 측을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의 과장되고 단정적인 용어 사용을 국민도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대로 믿지는 않을 거"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구체적 정황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했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인터뷰 상당 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됐고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박 시장 측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홍익대 미대에 지원했고, 실기시험에서 채점위원 2명에게 80점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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