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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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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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이 휴대폰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가 상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 중인 남성. YTN 보도 화면 캡처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해 제보했는데요.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에 음란물을 보이게 틀어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분이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틀고 있나 싶어서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도 부딪혀 보고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도 소용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면서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중학생 제보자는 겁이 나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행위임이 명백하지만, 이 남성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남성의 행위를 '성적 괴롭힘'으로 적용해 일반 형법이나 형사 특별법으로 검토하면 어떨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하린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의 피해가 크다고 여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음란물 본 남성에 대한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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