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인데" 비서관 채용시켜 주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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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4.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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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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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시도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58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B씨와 짜고 한 정당의 당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천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당원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A씨는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 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판사는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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