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가린다”…20년 넘은 조경수, ‘싹둑’ 한 건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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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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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원상회복 명령
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훼손 안돼
건축법 조경 기준 맞춰야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였다. 하지만 최근 상가 관리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아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해운대구는 나무 훼손이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m, 직경은 30㎝가량 됐다”면서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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