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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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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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뒤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2023.11.23.서울=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뒤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2023.11.23.서울=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 등에 따라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

이 같은 판결은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판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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