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차림 헬스장 홍보女‥나였어?"‥무단유출 사진작가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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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0.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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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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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을 한 일반인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사진작가 B씨를 소개받고 바디프로필 촬영 뒤 보정한 사진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B 작가는 그해 7월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 작가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고, 잔금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겠다"는 답을 받은 B 작가는 "촬영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A씨.

그런데, 이후 자신에게 사진작가를 소개해줬던 헬스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글에 속옷차림을 한 자신의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B 작가가 A씨의 사진을 폐기 전에 헬스트레이너에게도 보냈던 겁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 작가를 고소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A씨는 속옷 차림이고 일반인으로서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설령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A씨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사진이 반포되는 것까지 예상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 B씨는 A씨에게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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