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42)와 남동생 B씨(35)에게 지난 8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2018년 2월 3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복합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구두와 옷 등을 몰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안에 의류를 넣으면 B씨가 이를 건네받아 원래 들고 있었던 짐처럼 행동하며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도난 방지기가 울릴 것에 대비해 A씨는 B씨가 훔친 옷을 들고 나갈 때 옷가지를 들고 도난 방지기 근처에 접근해 알림이 울리게 했다. 직원들은 A씨 실수로 알림이 울린 것으로 착각했고, B씨는 그사이 매장을 벗어났다.
남매의 절도 행각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범행 4일 뒤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66만8000원 상당 의류 12벌을 훔치려다 직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남매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됐고, 3차례 연기를 거쳐 2번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거쳐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여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라며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