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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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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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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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세탁 중개업자로부터 '자금 세탁할 현금을 받은 뒤 같은 금액의 돈을 특정 법인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금 세탁용 현금은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빼앗더라도 중개업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A 씨는 공범 B 씨와 함께 자금세탁 의뢰가 들어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을 빼앗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중개업자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보낼 테니 그 금액만큼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8월 22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인근에서 전달책 C 씨가 현금 1억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타나자 돈을 확인한 뒤 C 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리 호신용 스프레이와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강취한 돈 가운데 5천400여 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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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SBS 입사 보도국 사회부, 문화부, 보도제작, 정치부, 경제부,국제부, 現 기획취재부 근무 2011.8~2012.8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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