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법원 "시민들에 200만~3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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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6.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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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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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만에 긴 소송끝에 포항시민 승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하고 2017년 11월 14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현숙 판사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인 2018년 10월 1227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전체 소송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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