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고기 팩을 가방에 숨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망을 보면 A씨가 장바구니에 담은 고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긴 뒤, 다른 상품만 결제하고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