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망보면 아내는 한우 '슬쩍'…8년 만에 또 도둑질한 부부, 결국

입력
수정2023.11.16. 오후 12:23
기사원문
홍효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역할까지 분담해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고기 팩을 가방에 숨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망을 보면 A씨가 장바구니에 담은 고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긴 뒤, 다른 상품만 결제하고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제보든 감사히, hyost@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