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시 계약 위반’ 조항에도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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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7.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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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수 기자 TAL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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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씨 의혹 사실이라 해도 계약 전의 일”
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 판단
배우 서예지. 뉴시스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앞서 2020년 1월 유한건강생활 측과 4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제품의 방송광고를 방영했다. 그러나 이후 2021년 4월 서씨가 당시 연인이었던 남성을 가스라이팅하고 과거 학교폭력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씨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고는 즉시 방영이 중단됐다.

당시 광고 계약 조항에는 ‘품위를 해치는 행동’으로 학교폭력,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마약 등 예시 사항이 기재됐다. 이를 근거로 유한건강생활 측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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