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명 사망’ K9 폭파사고 “한화 탓 증거부족”…1심 정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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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5.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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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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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제조사 책임 증거 부족”


한화 K9 자주포. [사진 제공=한화]
2017년 8월 7명 사상자가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7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폭발 원인이 자주포 하자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7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9월 판결했다. 2017년 사고 발생 후 6년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2011년 첫 납품된 K9 자주포는 6년간 사고 없이 잘 사용되다가 2017년 대형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그 해 8월 강원도 철원 갈말읍 5포병여단에서 자주포 한 문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민간, 정부 기관, 군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4개월 조사를 거쳐 “격발 장치 내부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조업체와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합동조사위원회에서 배제됐다”면서 하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는 합동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관군 합동위 조사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책임을 완전히 입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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