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회삿돈 33억으로 집 사고 명품 즐긴 경리…판사는 "초범이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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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3.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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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 백화점 명품 쇼핑, 부동산 구입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금액만 33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총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 3천2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관련 비용을 2배로 부풀려 결제를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을 횡령한 A 씨는 이 돈으로 해외여행, 백화점 명품 쇼핑, 결혼자금 마련 및 부모의 집 구입과 조카 병원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매년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회삿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A 씨는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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