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30대 女, 경리 취업 뒤 또…3년간 3억 빼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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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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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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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2406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이미 횡령으로 2회 처벌을 받는 등 전과만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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