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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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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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정형외과서 원장 지시로 피부 봉합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원장 지시로 수술 마무리 과정인 절개된 환자 피부를 봉합하는 등 수술행위를 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정 판사는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치료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고용주인 병원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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