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자극적 사진으로‥" '이재명 돈다발' 주장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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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9.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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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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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민 씨.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기도 한 박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박 씨는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 대표가 자칫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질타하면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 태도도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그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현금다발 등 사진을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엉뚱한 돈다발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김용판 의원의 경우는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면책특권이 적용돼 처벌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공동 공갈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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