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각해 F 받은 한의대생, "유급 부당"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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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9.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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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 학점을 받은 한의대생이 대학의 유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평가 방식 또한 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 씨와 B 씨 등 2명이 소속 대학교를 상대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고, B 씨의 소는 각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 수강한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의 비율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계열 기초 및 전공필수 1과목의 최종 점수를 59점 이하로 얻어 유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1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성적 처리 및 유급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해 A 씨 등에 대한 유급을 확정하자, 이들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직후 대학 측은 B 씨에 대한 유급 처분을 취소해 B 씨는 같은 달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반면 졸업하지 못한 A 씨는 재판에서 "4회 결석했다는 이유로 F학점을 받은 것은 출결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성적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유급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0월 27일 C 교수의 문답식 수업에 A 씨의 출석 여부였습니다.

당시 C 교수는 수업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A 씨를 결석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강의(약 1시간 40분)에 약 40분가량 지각했지만 출석했고, 수업 당일 출석 증빙 관련 자료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학칙에 따라 교수가 모든 학생을 호명하며 출석 체크할 의무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적사정위원회 역시 A 씨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출석 여부 및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3학년이던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어 '단 1점 차'로 유급됐으나 '교수가 낸 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어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3학년 유급 처분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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