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정당하다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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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9.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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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이라 지목한 시점에 문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보와 그로 인한 주가상승이 확인돼, 피고인의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방송에서 매도를 권유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그 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거래 기간 종료 후에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했던 만큼, 피고인의 매매행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김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부정거래 기간이라 지목하는 기간 동안의 행위가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 이유 설명이 끝난 후 “무죄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유튜브 방송 등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7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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