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입력
기사원문
전영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A씨 혐의 부인, 정당방위 주장
검찰과 A씨 판결 불복해 항소
생전 두유 사진과 장례를 치르는 모습. 연합뉴스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집에 들어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구타해 바닥에 내리치며 발로 밟았고,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와 함께 개를 뿌리치는 바람에 개가 죽은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 방 안의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개를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 개가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물론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