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하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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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8.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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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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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가운데 신체·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는 등 시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를 타려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며 제지당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이자 이용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 등을 타며 위험도를 검증한 끝에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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