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속였다, 27년간 '가짜의사' 행세…징역 7년→6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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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8.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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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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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간 '가짜의사'로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료재단 및 병원장 등 9명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500~2000만원을 각각 명령,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법리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생긴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정한다"며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은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제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1995년부터 의료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에 의심을 한 한 병원 관계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해 중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음에도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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