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iMBC 연예
기자이미지 iMBC 연예

"머리카락 나와" 환불 자작 유튜버=벨벳튜브…벌금 500만 원 선고

"머리카락 나와" 환불 자작 유튜버=벨벳튜브…벌금 500만 원 선고
입력 2023-11-07 11:37 | 수정 2023-11-07 11:39
재생목록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의 정체가 들통났다. 바로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벨벳튜브'였다.

    iMBC 연예뉴스 사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벨벳튜브(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벨벳튜브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벨벳튜브는 지난해 8월 모친과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 2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테이블로 종업원을 불러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친은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며 "같이 먹던 딸(벨벳튜브)은 비위가 약해 게워내러 갔다"라고 말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 30만 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 원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고, 모친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벨벳튜브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또 벨벳튜브는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벨벳튜브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우리 가족이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다희 / 사진 유튜버 벨벳튜브 개인 채널 캡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