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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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7.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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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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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비 내준 여자친구는 범인도피로 입건해 조사 중
동생에겐 ‘친족 특례’ 적용될 듯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거되자 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씨의 택시비를 지원한 여자친구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자금을 댄 동생의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지난 6일 오후 9시24분쯤 의정부 가능동 한 공중전화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의정부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52분쯤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력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탈주극을 벌인 김씨의 행적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그와 접촉해 지원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의정부역에서 만나 김씨의 택시비를 내준 여자친구 A씨와 양주에서 도주 자금 80만원을 건넨 친동생 B씨이다.

경찰은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김씨가 도주 직후 처음 찾아간 여자친구로, 의정부역 부근에서 김씨가 타고 온 택시비 10여만원을 대납하고 현금 3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경찰은 김길수의 동생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주 직후 의정부에서 양주로 이동한 김씨가 만난 인물이 바로 동생 김씨다. 김길수는 친동생을 만나 옷을 갈아입고 80만원의 도피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범인도피죄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A씨와 동생 김씨 외에 다른 인물이 김길수의 도주를 지원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길수의 도주 혐의와 A씨의 범인도피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연합뉴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도주했다. 교정 당국 직원들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0분쯤에야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항구를 포함한 주요 도주 경로에 인원을 배치하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김씨는 결국 여자친구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추적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김씨와의 전화 통화 시간을 오래 끌면서 그의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김씨는 경찰에서 “구치소에 있기 싫어 탈주했다. 탈주가 길어지면서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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