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걸치고 병원서 돈·시계 ‘슬쩍’…알고보니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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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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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과 시계 등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물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그는 흰색 가운의 의사 차림을 한 채 타인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에어팟 맥스 등 총 1594만8000원에 달한다.

또 권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송금받고도 상품권을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1262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권 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 씨는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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